[기자수첩] 남원시, 시민 알권리 외면하는 행정 도마위
[기자수첩] 남원시, 시민 알권리 외면하는 행정 도마위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9.04.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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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지역축제인 춘향제를 치르기 위해 시 산하 춘향제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과 관리를 맡겼다. 춘향제 행사는 광고협찬 및 부스임대료,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을 포함해 매년 15억여 원의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이 투입되는 축제로 예산집행 내역은 시민들의 관심사다.

하지만 축제 운영주체인 제전위원회가 발표한 결산내용 중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한 세부집행 현황을 수차에 걸쳐 시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관련 정보를 보유치 않고 있다', 또는 '제전위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원시가 이 규정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시에서 축제운영을 위임받아 치르는 축제이기 때문에 결산보고와 감사보고까지 완료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해 시민들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시는 제82회, 제83회, 제85회, 제86회 춘향제행사 이후 잔액 없음이라고 공개했으나 운영과 집행 당사자인 제전위원회는 2억8372만원의 결산잔액을 결산서에 명시 하고 있다.

또 2017년 10월16일(4298606호)신청한 행사 집행 중에 발생한 부가세 관련 정보공개 신청에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각종 행사비는 제전위의 비공개요청서가 접수돼 공개할 수 없다고 해 의혹을 낳게 하고 있으며, 제82회부터 제88회까지 90여 억 원을 집행하면서 발생됐을 수억의 부가세환급금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게 한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다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