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선 자사고 운명의 날…헌재 결정 주목
'존폐기로' 선 자사고 운명의 날…헌재 결정 주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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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원화 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해당 시행령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는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가 규정돼 있다. 81조에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그간 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되는 외국어고·국제고와 함께 ‘전기고’로서, 일반고보다 앞선 8~11월 전기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면서 2018년부터 일반고와 같이 후기모집에서 신입생을 뽑고 있다.

자사고들은 교육부의 선발일원화와 중복지원 금지 결정이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이날 헌재의 판단은 자사고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만 위헌으로 판단 △자사고·일반고 입시 시기 일원화와 이중지원 금지를 모두 위헌 판단 등 2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심할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만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이어나갈 수 있다.

반면 둘 다 위헌으로 결론 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이번 재판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