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1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
419명은 신용제재…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 등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 24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에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포함됐다. 이 사업장에는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104명)가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95명), 30∼99인 사업장(16명), 100∼299인 사업장(4명), 300인 이상 사업장(1명)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13명)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10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울산권 42곳, 광주·전라권 33곳, 서울권 29곳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

이 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을 통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이날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금액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이날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