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0% 이상 요청 시 의무적 지원
한국감정원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비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 및 건설사가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로 분쟁 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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