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 소요 증가…5년간 41조5800억원
‘문재인 케어’ 재정 소요 증가…5년간 41조5800억원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4.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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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보험료 인상‧적립금 소진 우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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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 규모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과 비축 적립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오는 2023년까지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까지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은 2017년 발표 당시 ‘6년간 30조6164억원’에서 6조4569억원이 더해져 ‘5년간 41조58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건강보장 혜택은 늘어난 반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2007~2016년 평균 인상률과 같은 수준인 3.2%로 조정했는데, 이번 종합계획안에서도 보험료율은 2023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소요 재정에 대해서는 20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 중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59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3년께 문재인 케어 강화에 따른 총 지출이 94조3226억원까지 늘어나더라도 11조807억원의 누적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22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 개편이 예정돼 있고,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와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등을 통해 급여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후의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험료율 인상폭을 3.2%로 유지하고 급여비를 1% 절감한 상황을 가정해 추산하면,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인 2023년 9조원에서 2027년 4조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 규정을 현행 8%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고지원 관련 법 규정상 정부지원 방식과 적정 지원규모를 재검토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허머 재정이 2026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지만, 급여비 1% 절감을 적용하면 2027년에 4조3000억원가량 누적수지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누수 방지 노력이 더해지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