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특별법 제정 여야와 국민적 관심 필요해"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특별법 제정 여야와 국민적 관심 필요해"
  • 배달형 기자
  • 승인 2019.04.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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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1월15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배달형 기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1월15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배달형 기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15일 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포항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며,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주도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진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빠른시일내 (가칭)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 전문가T/F를 구성·운영해 안전한 부지복구 방안 마련을 밝힌 만큼 그간 포항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열발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최대한 반영된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매년 11월15일 ‘포항 안전의 날’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포항지진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들께 11월15일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인재(人災)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 그리고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피해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민안전을 더욱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었다”며 삭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