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검은돌마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의정부, 검은돌마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4.10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의정부시는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19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산곡동 600번지 일원 485필지, 약 28만㎡(검은돌마을)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하고 현실경계를 위주로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경기도의 사업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전체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과 맹지가 해소되고 불규칙한 경계를 토지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정형화해 토지가치가 제고 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