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집행유예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집행유예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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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모씨 등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해선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구씨 등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아 시장에 혼란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로 입력돼 계좌에 입고 됐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에 달했고, 이들은 이 중 501만주(1820억원상당)를 매도해 부당이익을 챙기려 했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해야 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공판기일에서 구씨와 지씨에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가담의혹이 있는 직원들에게도 1~3년을 구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