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 높인다
논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 높인다
  • 길기배 기자
  • 승인 2019.04.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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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농가 대상 교육…축산농가 불이익 방지
지난 9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논산시)
지난 9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작년9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이후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률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적법화 공통 추진절차 △주요 인허가 추진 절차 △환경부 수립 '무허가 축사 후속조치 계획' △적법화 자금 지원 등을 설명하고, 특히 적법화에 필요한 융자금(이자율 1%, 2000만원 한도) 지원을 통해 자금 부족의 사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했다.

시에 따르면 4월 9일 기준 이행대상 372농가 중 41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241농가는 측량을 포함한 이행강제금 납부, 설계도면 작성 등을 진행 중으로 현재 75.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사용중지, 폐쇄명령(고발병행)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융자 지원과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관련부서와 협조해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축산농가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금산/길기배 기자

gbki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