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국당 구리시의원 "안승남 시장이 재판 관련 협박" 주장
前 한국당 구리시의원 "안승남 시장이 재판 관련 협박" 주장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9.04.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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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원영 기자)
(사진=정원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써준 자유한국당 소속 전 구리시의원 A씨와 B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B씨는 한국당 구리시 당협위원회 당원 등 6명과 함께 10일 구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구리시당협위는 “시장은 4.1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공판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검찰측 참고인 2명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참고인들에게‘왜 다 된밥에 재를 뿌리는 거냐’는 등의 말들로 겁을 주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확인서에 대해 “경기연정사업과 관련해 시장측 증인으로 나섰던 전 남양주 부시장의 증언에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그 내용은 테크노밸리 유치 활동 당시 경기도 부지사실에서 남양주 대표로 참석한 전 부시장과 나눈 내용으로 그 자리에는 나(A씨 본인)와 전 구리시의회 B씨, C씨 외에 전 부시장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구리시당협위는 이번 참고인 회유성 협박과 관련해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참고인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적 책임 한계를 신중히 알아보고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정원영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