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 의혹'엔 "굳이 이야기하면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서 주식을 거래했다. 총자산 42억6000만원 중 주식 비율이 83%에 해당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잘 알 수 없고 국민들에게 낯선 위험성 많은 회사에 집중 투자했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주식)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다 했다"고 했다.
'자신의 명의로 주식 투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과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다.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 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제기한 소송이었다"며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위치에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에서 이테크건설의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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