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서 최하등급 판정
'붕괴 위험'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서 최하등급 판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0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하 'E등급' 판정…"슬래브·구조적 결함·내력 부족"
구, 출입자 통제 유지…제3종 시설물 관리 강화키로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건출물 사용이 제한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을 판정받았다.

강남구는 대종빌딩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인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10일 밝혔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현장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 노출 등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되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물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유지관리결과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붕괴 위험으로 퇴거 조치가 이뤄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중앙 기둥을 감싼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다. (사진=연합뉴스)
붕괴 위험으로 퇴거 조치가 이뤄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중앙 기둥을 감싼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에 사용 승인된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의 건축물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지하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이 발견되고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이후 강남구, 서울시 및 전문가 긴급 합동점검 결과, 추가 붕괴 등의 위험성으로 지난해 12월12일부터 이 건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다음날인 13일 0시부터 건축물 사용을 제한했다. 건물주는 1월 중순부터 긴급구조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유자들이 밝힌 만큼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