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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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추가 기소된 업무상위력 추행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감독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이 연기지도였다는 이 전 감독에 주장에 대해서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신체접촉 수준의 한도를 현처하게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상습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이 전 감독과 피해자들은 도제식 교육 관계에 있다"며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 신체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의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이 전 감독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연극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점을 감안하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여성 극단원 다수를 상대로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감독은 또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안무가 이모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