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원혜영 의원,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9.04.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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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복지 등 주요 10대 분야 20년 장기계획 수립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8일 산업·교육·복지 등 우리 사회 주요 10대 분야의 미래를 미리 예측해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국가미래준비법’을 발의했다.

국가미래준비법은 정부가 각 분야별 계획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 5년·10년·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구분해 세우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준비·계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분야별로 대부분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종합계획, 발전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기 전망과 단기 대응 위주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혜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실업·사회갈등·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의 계획으로는 국가적 난제들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관리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미래준비법은 △지역발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산업발전법) △에너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학(과학기술기본법) △국방(방위사업법) △복지(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교육·보육(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외국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우리사회 주요 10대 분야 1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관영, 김병기, 김세연, 김재원, 김정우, 송영길, 이원욱, 이춘석,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