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또’… 지난해 이어 불법 공매도 적발
골드만삭스 ‘또’… 지난해 이어 불법 공매도 적발
  • 전민영 기자
  • 승인 2019.04.09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증선위 과태료 7천200만원 부과 
증선위 “불법 공매도, 위반 수준 상관없이 ‘보통’ 이상 처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골드만삭스의 자회사 등 국내·외 금융사 4곳이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금융당국 모니터링에서 드러났다. 

GSII는 직원의 실수로 거래 시 투자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GSII의 내부통제 미비라 판단했고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매매약정 이행증거인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지만 유가증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GSII의 이번 공매도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무차입 공매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증선위는 공매도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위반 수준이 경미해도 경미, 보통, 중대의 처벌 수위 중 최소 보통 이상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GSII 사안도 경미에서 보통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됐고, 과태료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GSII와 같은 이유로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 국내 금융투자회사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 등 3곳에도 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금감원이 건의한 3600만원보다 높았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불법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75억원의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신아일보] 전민영 기자

my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