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들어간 김학의…'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로 고소
'반격' 들어간 김학의…'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로 고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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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김학의 수사단' 넘길 가능성도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고소장에서 김 전 차관은 이 여성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7~2008년 성접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김 전 차관은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이듬해에 한 여성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당시 무혐의 처분의 주된 근거는 피해자의 말이 바뀌는 등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이들 여성을 아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성접대는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봐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달 29일 전 차관 사건 담당 수사단을 발족시켰다.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차려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 규모로 꾸려졌다.

만약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장의 고소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