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증범죄 크게 증가
지난해 위증범죄 크게 증가
  • 백칠성기자
  • 승인 2009.01.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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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2007년 보다 83% 늘어
공판중심주의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뒤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위증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2008년 한해동안 위증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54명을 적발, 이중 5명을 구속 기소하고 9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증혐의가 드러난 2명을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했다.

이는 2007년 한해 동안 84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무려 83%나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친분관계에 의한 경우가 93명(60.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요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경우가 19명(12.33%) 등으로 조사됐다.

금품 등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증한 경우도 15명(9.74%)이나 적발됐고 지시나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도 27명(17.53%)에 달했다.

대부분 잘못된 온정주의에 의해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건별로는 상해사건에서 위증한 경우가 42명(27.27%)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3명(8.44%), 마약 7명(4.54%), 위증 6명(3.89%), 성매매 5명(3.24%), 기타 81명(52.62%)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범죄에서 이뤄지는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면서 "위증으로 인해 사법질서가 어지럽혀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