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폐지…오후·야간반 도입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폐지…오후·야간반 도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9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기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외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추가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짜였다.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는 오후반이나,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보육체계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명을 새로 뽑아야 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