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재판 오늘 시작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재판 오늘 시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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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참…검찰·변호인 쟁점 정리 등 진행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8일 시작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쟁점 정리 등이 진행된다.

또 이번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본 것은 관할위반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검찰이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발포명령자'에 대한 묻는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광주고법에서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1심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으나, 전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