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사유로 연차휴가 막은 회사…法 "부당한 행위"
'일손 부족' 사유로 연차휴가 막은 회사…法 "부당한 행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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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회사 측에서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B사의 외근직 수리기사로 일한 A씨는 2017년 5월 징검다리 연휴기간이던 5월 2일과 4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연휴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가를 반려했다.

하지만 A씨는 두 근무일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 측은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가 이를 인정하자 B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내린 징계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휴가를 써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리 요청이 급증하는 연휴를 앞두고 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휴가를 반려했다 해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