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보령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9.04.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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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접수…영세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충남 보령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충남도 사회보험료 1분기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충청남도 내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조건은 노동자의 월 임금이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에 앞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에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용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신청 요건에 부합한 사업주께서는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