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선거제 패스트트랙·추경 쟁점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의사일정 논의할 듯
3월 임시국회가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막을 내린 가운데, 8일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여야는 8일 오후 2시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4월 국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들과 '미세먼지 선제적 경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다뤄지는 만큼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첫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4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꼽힌다.
이미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난 가운데,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논의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한국당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과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관련 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아울러 여야는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후속대책에 대한 추경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에는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꼐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추경으로 할지, 예비비로 할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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