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봄철 미세먼지 감축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천안, 봄철 미세먼지 감축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이영동 기자
  • 승인 2019.04.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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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오는 9일 삼거리공원 인근에서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경유 차량의 매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특히 시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나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집중 단속하며,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 및 검사하는 방식(정차식)으로 점검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안/이영동 기자

yd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