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필지별 경계 결정
양구,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필지별 경계 결정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4.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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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읍 죽곡1지구 341필지·남면 가오작1지구 229필지

강원 양구군은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양구읍 죽곡1지구와 남면 가오작1지구에 대한 필지별 경계를 결정했다.

군(郡)은 지난달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양구읍 죽곡1지구 및 남면 가오작1지구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정한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현실경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측량한 양구읍 죽곡1지구 341필지(29만5486.4㎡)와 남면 가오작1지구 229필지(31만5846㎡)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발생한 사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임선욱 지적재조사담당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 분쟁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이 이뤄져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