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윤곽…53만6천명에 '50만원×6개월'
'한국형 실업부조' 윤곽…53만6천명에 '50만원×6개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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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각지대' 청년층 지원…경단녀 등도 혜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의 윤곽이 잡혔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53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의 틀을 짜는데 정부가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64세 연령대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 규모가 6억원 미만이며 △연간 구직활동 경험 여부로 볼 때 노동 의사가 있는 사람 등이 지원 대상의 조건이다.

다만 노동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나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지난 사람도 제외된다.

이 같은 조건에 2016년 기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적용하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224만6000명)의 23.9%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 32만9000명, 여성 2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 가운데 잠재적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는 40.1%에 달했다. 이는 30~54세(24.1%), 55~64세(17.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놓인 사람을 지원하는 데도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조세를 기반으로 국가가 정액 급여를 주는 것으로, 수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법제화해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용득 의원은 지난 5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