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주간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대전시, 4주간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4.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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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면 단속 차량대상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8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 동안을 ‘과적차량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과적차량의 축하중이 11톤일 경우 과적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로, 이들 과적차량들은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함께 도로 수명을 단축시키며,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파손으로 연간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사망자 등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이동한 건설관리본부장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과적운행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운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600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61대를 적발하고 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