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코앞
카드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코앞
  • 권가림 기자
  • 승인 2019.04.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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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사진=연합)

금융당국이 오는 9일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을 여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자영업자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무리 짓고 중순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카드사가 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개인사업자 용조회(CB)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상세한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 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가맹 사업자를 기존 CB사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세 자영업자들은 관련 금융·재무 정보가 많지 않아 기존 CB사 신용등급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실제 수준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의 신용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로서는 CB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금융당국은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 한정해 대출까지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는 담보력이 낮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카드사가 이들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PG사가 이들 사업자에게 주는 매출금의 일부를 원리금으로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 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산업) 문호를 카드사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에 나눠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해당 소비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경우 카드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요구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kg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