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방의원 기부행위 고발
충남선관위, 지방의원 기부행위 고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4.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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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 모임서 음식물 제공 혐의

충남도 내 한 기초단체 의원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5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4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공주시의회 A 의원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A는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해 동문 14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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