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
'도도맘 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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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모씨와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이를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며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가인 강 변호사가 더 큰 손해를 볼 줄 알면서 소송취하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취하시킬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취지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소취하를 위해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받아왔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