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강요 아냐"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강요 아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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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에 대해선 "통상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는 만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모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모두 하위권이었지만, 최 의원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독대한 뒤 최종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