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남양유업 외손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마약 혐의' 남양유업 외손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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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모(31)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모(31)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모(31)씨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이날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황씨를 체포해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했다.

체포 첫날 7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황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울러 황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검사도 진행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 소요된다.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기남부청은 2015년의 혐의와 함께 지난해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