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지상파 방송, ‘8VSB’ 재송신료 요구 부당”
케이블TV협회 “지상파 방송, ‘8VSB’ 재송신료 요구 부당”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4.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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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복지 위한 8VSB, 대법원도 재송신료 제외대상 인정
(이미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미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 가입자를 위한 8VSB 서비스에도 재송신료(CPS)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4일 “지상파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며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8VSB는 ‘지상파의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일종의 전송방식이다. 8VSB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디지털 방송 전용 셋톱박스가 없어도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 케이블TV는 아직 남은 아날로그 시청자의 시청복지를 위해 8VSB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8VSB상품의 가입자 1인당 매출(ARPU)은 2017년 기준 약 3500원으로 알려져 있다.

KCTA는 이와 관련, “지상파가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서만 재송신료(CPS)를 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8VSB 가입자도 재송신료 대상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시청자와 유료방송 생태계 전부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아날로그 가격 수준인 8VSB 상품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할 경우, PP에게 줄 수신료가 턱 없이 부족하다”며 “결국 PP에게 줄 수신료가 축소되는 악영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KCTA는 지역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과 SBS의 케이블TV방송 재송신료 소송관련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부산고등법원은 ‘재송신료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판결했고, 올해 1월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