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검사 인사불이익' 안태근 법원에 보석 청구
'후배검사 인사불이익' 안태근 법원에 보석 청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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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취지다.

1심은 이러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여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