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 약국서 행패 혐의 40대 검찰에 송치
부안경찰, 약국서 행패 혐의 40대 검찰에 송치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9.04.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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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찰서는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49)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35분께 부안읍의 한 약국에서 40분 넘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매일 찾아오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사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거스름돈 5천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는 거스름돈을 제대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상인에게도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하고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나흘 전에도 행인을 폭행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