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구속 만료…미결수→기결수 전환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 만료…미결수→기결수 전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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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으로 전환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는 3번째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한데,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최씨는 지난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씨는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는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의 경우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또 기결수는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하지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이어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면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