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경찰 소환…피의자 조사중
'금천구 아이돌보미' 경찰 소환…피의자 조사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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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50대 아이돌보미가 경찰에 소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10시께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돌보미로 근무하면서 맡은 아이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는가 하면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태로 폐쇄회로(CC)TV에 담긴 아동학대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으로 불리는 김씨의 학대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아이돌보미로 김씨를 고용했는데, 김씨가 14개월이 된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학대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이의 따귀를 때리는 등 학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줬다.

해당 청원은 3일 현재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네티즌들은 김씨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들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혹시나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이와 별도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