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간 1년 내로 단축한다…낙후지역 배려 위해 제도 개편
예타 기간 1년 내로 단축한다…낙후지역 배려 위해 제도 개편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4.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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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한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반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그동안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편이다.

정부는 정책성 평가시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한다.

정부는 기간단축을 위해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예타 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 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목, 건축, 복지 등 비 연구개발사업(R&D) 예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그동안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비R&D 사업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R&D사업 예타를 일체 수행해왔다.

정부는 또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 대상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둬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