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변호인, 구속적부심 신청
‘미네르바’변호인, 구속적부심 신청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1.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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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석방 여부 결정 날 듯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0)의 변호인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심문은 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의 수사자료를 14일에 받기로 함에 따라 그 다음날인 15일 오전 중에 심사해 당일 석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박씨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도 없는데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게시한 글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오직 1개의 IP만을 사용해왔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구속 직후 재경부는 실제로 수출입업자 및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자제·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인정했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공문'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글 전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당시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온 기사들을 참작해 글을 쓴 것일뿐 공익을 해칠 목적도 없었다"며 "인터넷에 2시간 정도 글이 게시된 것 때문에 정부가 20억 달러를 낭비하게 됐다는 것 역시 억지 논리"라고 강조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구속이 계속 필요성을 심사해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심사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신청이 들어오면 48시간 안에 심문 기일을 잡고 심문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16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 담당인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가 맡는다.

앞서 박씨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던, 전경을 가장해 허위사실 유포한 대학강사 강모씨는 구속적부심 심사 후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계속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