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여성안심보안관' 제도 운영
광진구, '여성안심보안관' 제도 운영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04.03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주 3일 활동

서울 광진구가 급증하는 몰카 촬영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기관 및 개방형 민간 건물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전자 장비로 이용해 찾아내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여성안심보안관 2명을 추가 배치해 2개조 4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1일 6시간 주 3일 활동한다.

보안관은 구가 선정한 구청사를 포함한 공중 및 민간 개방화장실 총 526개를 방문해 모든 전자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여성 이용자들이 많고 범죄 노출 우려가 있는 지역 내 대학교에는 총학생회와 연계해 광진경찰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관은 불법 촬영 탐지기가 필요한 대형건물, 상가, 요식 업소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주 및 사용자에게 탐지기 대여 및 탐지기 장비 관련 교육도 실시 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 구는 여성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이 안전한 광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여성이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야 시간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혼자 사는 여성이나 직장생활로 인해 택배 수령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이 위기상황 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위기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화면을 터치해 신고하는 ‘안심이 앱’도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야간시간대(오후 8시~새벽 5시)에 집중한 안심이 전담 폐쇄회로(CC)TV 야간 모니터링 관제 요원 2명을 채용했다. 관제요원들은 앱에 연계된 지역 CCTV와 관제센터에서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귀가 지원, 안전예방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