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70%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3750원"
"소득 하위 20∼70%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3750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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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25일부터 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달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75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1.5%(3750원) 인상돼 월 최고 25만3750원까지 오른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액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려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이달 25일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