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귀 때리고 뒤통수 치고"…'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충격
"따귀 때리고 뒤통수 치고"…'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충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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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 금천구의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집에 왔던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고발했다.

청원자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며 "14개월이 된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지르며 꼬집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잡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한탄했다.

이 청원자는 글과 함께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

실제로 아이의 부모가 청원 글에서 공개한 CCTV영상에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여성은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볼을 잡고 흔들거나 소리를 치는 등 거친 행동은 물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청원자는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울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인성·안전 교육 강화 △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달라고 촉구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