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관 고발
시민단체,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관 고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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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 회원들이 증인 윤지호의 신변보호 촉구와 경찰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 회원들이 증인 윤지호의 신변보호 촉구와 경찰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이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의 신변 보호를 책임졌던 경찰관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2일 오전 윤씨 신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은 비상호출 스마트워치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당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관은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에 대해 진술을 한 윤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지난달 14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위급상황에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된다는 스마트워치를 윤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집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윤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부터 세 차례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이 지났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커지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경찰관을 엄중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