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경비 유용 의혹' 조세심판원장 본감사 착수
감사원, '특경비 유용 의혹' 조세심판원장 본감사 착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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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장 경비 몫 수천만원 횡령…지난주 예비→본감사 전환
심판원 "특정업무 경비 지급한 증빙있어…결과 지켜볼 것"
(사진=감사원)
(사진=감사원)

조세심판원장이 수천만원대의 특정업무 경비를 관행적으로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2일 국세청·감사원과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 등의 말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패전담 감사부서인 특별조사국을 동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부 경비 횡령 의혹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외부로부터 조세심판원장이 상임 심판관과 과장들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 경비를 사용해왔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달 예비감사에 나섰으며, 지난주 본감사로 전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특정업무 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이들에게 배당되는 연간 특정업무 경비는 약 3800만원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관행적으로 횡령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주 첫 조사에서 심판원의 국·과장급을 차례로 불러 특정업무 경비의 직접 수령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 전직 심판원 조사관은 "특정업무 경비 수령 사인을 관행적으로 하긴했지만 실제로 경비를 받은 적은 없다"며 "상당 부분 원장이 국·과장 몫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업무 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돈으로 사용 증빙을 남겨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심판원 측은 특정업무 경비 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판원 관계자는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국·과장들이 각각 경비를 수령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현재 본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