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월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울진, 월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강현덕 기자
  • 승인 2019.04.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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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30분 이상 주차시 과태료 부과

경북 울진군은 오는 15일부터 읍내3리(월변)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월변지역 곳곳의 도로변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월변교 종점지점(울진생태탕)부터 울진경찰서 앞까지 과태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 주차단속요원을 추가 배치해 월변지역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

그동안 월변지역 주차단속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했으나,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2017년 5월부터 중단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의 완료 및 폐쇄회로(CC)TV 설치 완료로 14일까지 계도 후, 15일부터 기존 울진 북부지역과 동일하게 30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교통체증지역에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월변지역 주정차 단속지역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차로 모퉁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군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울진시가지 교통 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d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