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예방’…4월 초까지 약제 마무리해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4월 초까지 약제 마무리해야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진청, 사과·배 감염되면 화상 증상
치료법 없고 피해규모 커 예방 중요
사과 새순 전·배 꽃눈 싹트기 전 방제
과수 만개기(꽃이 활짝 피는 시기)에 고성능 분무기(Speed Spray)를 통해 방제하는 모습. (사진=농진청)
과수 만개기(꽃이 활짝 피는 시기)에 고성능 분무기(Speed Spray)를 통해 방제하는 모습. (사진=농진청)

국내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세균병으로 특히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잎 가장자리와 줄기부터 마르기 시작하고, 병이 진전되면 식물 전체가 말라 죽어 과실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폐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피해규모가 큰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하 농진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사과·배 등 과수 농가들이 이달 초까지 1차 동계방제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일 농진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동계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이 싹트기 전, 사과는 새순이 나오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국의 사과·배 과수농가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화합물 등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반드시 희석배수를 지켜 방제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농진청은 강조했다.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시기. (표=농진청)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시기. (표=농진청)

특히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평창‧원주, 충청북도 제천‧충주, 충청남도 천안 등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과수농가는 1차 동계 방제와 더불어 꽃 피는 시기에도 항생제 계통의 등록약제로 추가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원 내 꽃이 80% 가량 피고 약 5일이 지난 뒤 1회 방제를 하고, 보름 정도 지난 뒤 방제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면서 “사전 방제작업을 하면서 과수원의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지난 2월 ‘2019년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전국의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약제 방제를 실시 중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