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살인→상해' 혐의 변경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살인→상해' 혐의 변경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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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검찰 공소사실 변경…살인혐의 피고인 '0'
(사진=EPA/연합뉴스)
(사진=EPA/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여성이 살인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받는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검찰은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흐엉에 대해 살인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다.

흐엉의 혐의가 변경됨에 따라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아무도 없게 됐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흐엉에 대한 공소를 변경한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흐엉은 즉각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흐엉은 재판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살인혐의를 벗은 흐엉은 앞서 석방된 인도네시아 출신 공범 시티 아이샤(27)의 사례처럼 곧 석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흐엉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흐엉은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흐엉은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이들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의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의 말에 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