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곳간서 챙긴 돈만 2조5천억원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곳간서 챙긴 돈만 2조5천억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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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총 1531곳 적발
건보공단,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 등 근절대책 추진 중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증가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낸 금액은 최근 10년간 2조5000억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등 현황 및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었다.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5490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9년 6곳에서 2010년 44곳 2011년 158곳, 2012년 173곳, 2013년 153곳, 2014년 186곳, 2015년 171곳, 2016년 231곳, 2017년 239곳, 2018년 170곳 등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도 2009년 5억5500만원에서 2010년 82억4500만원, 2011년 584억900만원, 2012년 701억9400만원, 2013년 1352억9000만원, 2014년 2506억7300만원, 2015년 3710억1900만원, 2016년 4598억6700만원, 2017년 5458억100만원, 2018년 6489억9000만원 등으로 급등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등 수익 증대에만 집중하면서 환자에게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 2009~2017년 최근 9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1273곳)과 기존 전체 누적 의료기관(12만 114곳)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 병·의원은 전체 직원 대비 27.5%가 의료인이지만, 사무장의원은 18.2%로 9.3%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의 환자 수 대비 주사제 처방률은 37.7%로 일반 의료기관 33%보다 4.7%p 높았고, 항생제 처방률도 43.9%로 일반 의원 37.8%보다 6.1%p 높았다. 장기 입원일수도 1.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과 지인 등을 환자로 또는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등 유령 환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이 어렵도록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리니언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법도 개정해 의료법인 임원 지위를 매매하지 못하게 명문화했다.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