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태백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4.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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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4월26일까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지원대상자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화장실 남녀분리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기간 중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