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만 6세 미만은 전부 '아동수당' 받는다"
"이번달부터 만 6세 미만은 전부 '아동수당' 받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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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1∼3월분 아동수당 25일 소급 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달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을오 추산된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한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11만9000여명 중 11만7000여명(98%)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1~3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즉,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된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3월31일까지 받는다. 올해 첫 지급분은 4월25일에 나온다.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 적용돼 272만9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