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농약 PLS제도 시행에 교육·홍보 적극 추진
영천, 농약 PLS제도 시행에 교육·홍보 적극 추진
  • 장병욱 기자
  • 승인 2019.03.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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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농약·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시 불이익·과태료

영천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정착을 위해 농가 단위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농약 구입 시 반드시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시기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키는 등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작물별로 사용가능한 농약정보는 농사로 및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PLS 제도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농약 사용금지, 농약 안정사용 준수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bwjang2834@hanmail.net